부칙 <제29178호, 2018.09.18>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9178호, 2018.09.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공사
인용 형식「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9178호, 2018.09.1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