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신규성 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 출원과 동시에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출원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제출서를 갈음할 수 있다.
1. 신규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