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의 방법
제47조
제47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심사의 방법)
심사의 방법
제47조(심사의 방법)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출원품종의 심사는 서류심사 및 재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배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배심사를 할 경우에는 구별성ㆍ균일성 및 안정성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심사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