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 등
제49조
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거절결정 등)
거절결정 등
제49조(거절결정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거절이유 통지 연월일 4. 거절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거절결정 연월일 ②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절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거절결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