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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품종보호결정)

품종보호결정

제51조

제51조(품종보호결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출원공개번호 및 출원공개 연월일 3. 품종보호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4. 품종보호결정 연월일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품종보호결정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출원품종이 속하는 식물의 학명 및 일반명 3. 출원품종의 육성 과정 4.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적 특성 5. 출원품종이 대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6.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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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51조(품종보호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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