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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제20조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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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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