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제23조(전문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24조(중견기업 등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제25조의2(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중견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사업자등록번호
나. 납입자본금
다. 매출액
라. 자산총액 및 부채총액
마.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①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중견기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자 간의 교류협력 및 상호부조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시책 및 지원제도, 기술ㆍ경영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중견기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실태ㆍ통계조사
4.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정책건의
5. 해외 기업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
6.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 및 각종 간행물 발간
7.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연합회의 목적과 관련된 수익사업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중견기업자는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⑥ 연합회의 설립ㆍ운영ㆍ정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인식개선 등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삭제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견기업 주간
제28조의2(중견기업 주간)
① 중견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중견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중견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