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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인식개선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인식개선 등)

인식개선 등

제28조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3. 삭제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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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인식개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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