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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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ㆍ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시책별로 그 대상을 달리할 수 있다. 1. 고용 증대, 수출 촉진, 산업 간 연관효과 등 국민경제적 효과 2. 규모 및 성장률, 연구개발 집약도, 국제경쟁력 등 기업의 특성 3. 그 밖에 기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제5조(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협조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 2. 중견기업 관련 국내외 동향, 성장 현황 및 전망 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조세ㆍ금융ㆍ기술개발ㆍ인력ㆍ경영혁신ㆍ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규모 및 성장률, 국제화 등 중견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거래 공정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정책위원회
제6조의2(중견기업정책위원회)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중견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 성장촉진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7. 중견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고용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견기업 및 경제ㆍ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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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