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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중견기업자의 책무

제4조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견기업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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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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