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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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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8조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선정 및 지원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19조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제20조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제21조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수출기업 및 제품의 국제적 브랜드개발 2.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3. 외국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 4. 해외 홍보 지원 및 해외 투자 유치 5. 그 밖에 국제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22조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모델 개발 및 보급 2. 중견기업 후보기업자 및 중견기업자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사항 3.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 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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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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