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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9조–제3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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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연합회 또는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0조

제3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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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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