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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과태료

제31조

제31조(과태료) ① 중견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제25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중견기업시책에 참여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7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견기업시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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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31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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