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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제7조–제17조의8 ·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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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제7조

제7조(중소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제8조

제8조(중견기업 초기 성장부담 완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출액 등 기업 규모, 중견기업이 된 이후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 2.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판로ㆍ기술개발ㆍ인력ㆍ수출 등의 지원 3. 중견기업이 되면서 신규로 적용되는 규제의 적용 완화 또는 배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

제9조

제9조(업종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기술현황 및 전망 등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종별 중견기업 후보기업ㆍ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업종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업종별 특수성에 따른 중견기업등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업종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업종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별 중견기업시책

제10조

제10조(지역별 중견기업시책) ①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술ㆍ인력ㆍ경영ㆍ판로 등 기업 활동 분석 2.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글로벌화 등 중견기업등의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중견기업등의 입지ㆍ조세ㆍ고용 등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1조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제13조

제13조(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업으로 본다.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5조(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제15조의2

제15조의2(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 제62조의5 및 제62조의6에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3

제17조의3(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제17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5

제17조의5(매출채권보험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제17조의6

제17조의6(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제17조의7

제17조의7(사업전환에 관한 특례) ①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20조,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및 제32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보고, 같은 법 제32조 중 "지원센터"는 "이 법 제23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8

제17조의8(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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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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