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국외 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4(국외 판로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