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제17조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는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