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대기업에서 제외한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