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12조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조세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