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16조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