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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 →

제2장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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