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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제11조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에 대한 융자 및 투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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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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