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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제6조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중견기업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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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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