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
제23조
제23조(전문기관) ① 정부는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중견기업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국내외 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업 2. 중견기업의 기술ㆍ경영ㆍ인력ㆍ수출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공유ㆍ활용에 관한 사업 3. 세계적 유망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4.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국제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5.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6. 그 밖에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이 법에 따른 전문기관이 아닌 자는 중견기업 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