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제25조
제25조(중견기업 확인 및 확인서의 발급) ① 중견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신청을 받으면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그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 상시 근로자 수 2. 매출액 3. 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 4. 자기자본(자산총액-부채총액) 5. 자산총액 6. 주주현황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현황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