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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2조의2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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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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