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등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제18조

제18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설립) ①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업무

제19조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회의

제20조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전국연합회의 지원

제21조

제21조(전국연합회의 지원) 소방청장은 국민의 소방방재 봉사활동의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제22조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