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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

업무

제19조

제19조(업무) 전국연합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 2. 대규모 재난현장의 구조ㆍ지원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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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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