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제22조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