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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의2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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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을 따로 정하여 그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역의 특성과 관할 면적 또는 출동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제2조의2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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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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