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부담 등
제14조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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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부담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소집수당 등
제15조(소집수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활동비 지원
제16조(활동비 지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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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