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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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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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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성과중심의 포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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