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부담 등
제14조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비의 부담 등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①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경비의 부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