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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

제13조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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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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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및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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