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9조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