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