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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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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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