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9조–제13조 · 5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제9조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용소방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재난현장 출동 등

제10조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① 의용소방대원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화재, 구조ㆍ구급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소방업무를 보조한다. ②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두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의용소방대장은 화재진압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위의 금지

제11조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2조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제13조

제13조(교육 및 훈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