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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제3조–제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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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3조

제3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한다.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ㆍ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4조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년

제5조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조직

제6조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임무

제7조

제7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복장착용 등

제8조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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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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