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장착용 등
제8조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복장착용 등
제8조(복장착용 등) ①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용소방대원의 복장ㆍ신분증과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복장착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