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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제4조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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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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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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