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제6조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조직
제6조(조직) ① 의용소방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의용소방대원 중 관할 소방서장의 추천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조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