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제5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ㆍ해임 및 조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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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정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