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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행위의 금지

제11조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의용소방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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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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