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등
제17조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재해보상 등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재해보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