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