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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회의)

회의

제20조

제20조(회의) ① 전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전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전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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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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