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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3조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만 해당한다),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또는 그 밖에 관상어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수강료 책정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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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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