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제10조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우수사업자로 인증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이 항에서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