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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우수사업자 인증

제9조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우수 관상어품종을 양식ㆍ생산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건강한 관상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장 위생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등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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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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