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ㆍ검사
제13조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관상어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