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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관상어 품평회)

관상어 품평회

제12조

제12조(관상어 품평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상어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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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관상어 품평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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