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조성사업
제11조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 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 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반조성사업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관상어품종의 연구개발사업 2. 관상어용품의 연구개발사업 3. 관상어산업 관련 전시판매전, 품평회, 박람회의 개최 등 홍보사업 4. 그 밖에 관상어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반조성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